낚시하는 프로그래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 정책에 대한 블로그 내용입니다.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면제재신'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했습니다. 정액으로 규정될 경우 물가 변동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법 개정 배경 및 필요성

 

기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채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으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이는 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6개월분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정액으로 상한을 규정할 경우,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한 금액을 ‘정률’로 변경하여, 회생·파산 당시의 물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229만1966원이므로, 6개월분 생계비는 약 1375만원이 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공포 당시 법원에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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