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에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 최대 3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청년기회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 제외 30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올해는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 지원하며, 개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지난해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수강 횟수, 신청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2024년 5월 2일 ~ 2024년 11월30일
구분 | 시험 응시기간 , 학원수강기간 | 신청기간 | 신청서류 검토 및 지급 |
응시료 | 23.12.01~24.11.30 | 24.05.02~24.11.30 | 24.5~12월(검증후 순차지원) |
수강료 | 24.01.01~24.11.30 | 24.07.01~24.11.30 | 24.7~12월(검증후 순차지원) |
▶ 지원비용 신청시는 취업여부 관계없이 신청가능
▶ 수강료 지원은 '24년 근거조례 개정한 시군부터 '24년 7월부터 순차 실시'
지원기준
- 도내거주 미취업 청년 (19세~39세)
※(연령기준일) 1984년생부터 ~ 2005년생까지
▶ 단, 취업자 중 단기간 노동자(1년미만 계약)는 미취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 지원 연령의 경우는 시군 조례 등 명확한 근거에 따라 연령을 달리 정하는 경우 연장
지원내용
어학 및 자격 취득을 위한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 실비 지원
※ 지난 연도 지원여부, 응시횟수, 수강횟수, 신청횟수 제한없음
※ 학원은 온라인 포함 지역 무관하나 응시료 지원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수강해야 됩니다.
신청사이트
▣ 잡아바 어플라이 :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지원분야
지원 분야 중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총 909종을 지원합니다.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됐다.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합니다.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됩니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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