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에 이의 불복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이 8월 26일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 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이셨거나, 감액 결정 혹은 취소와 같은 통보를 받은 분이라면 이에 대해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는 불복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르는 것인데요.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신(126 누른 후 3번)으로 문의 할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
근로 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면 지급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근로 장려금 감액이 되는 사례
근로장려금을 신청 안내를 드렸을 때, 당시의 가구원과 소득, 재산현황 등을 근거하여 신청 자격임을 안내하여 드리는 데요. 이외에도 추가로 소득이 확인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재산이 확인되었을 때 장려금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50% 감액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는 있지만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5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난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10%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서로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며 고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5년 동안의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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