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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카드포인트로 지급되는 교육급여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원하는 교육급여를 올해부터 현금계좌이체 방식에서 카드 바우처로 변경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신청 방법 

 

- 2023학년도 바우처 신청기간 : 3월 2일 ~ 6월 28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본인확인(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홈페이지

 

 

 

 

 

- 기존 수급가정(학생), 신규 수급 가정(학생) 상관없이 본 신청기간인 다음 달 29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신청하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선불 카드 방식선택 시에는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초중고생입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활동비 지원비 명목으로 학생 1명당 연 1회 카드포인트로 학교급별로 차등지급됩니다. 

(초등학생 41만 5천 원, 중학생 58만 9천 원, 고등학생 65만 4천 원)

 

- 카드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며, 카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시중 9개 카드사에서 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 KB국민카드
  • NH농협카드
  • 롯데카드
  • 비씨카드(제휴사 지원)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현대카드
  • 금융기관(IBK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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