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2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및 취사하면 과태료 부과가 된다고 하여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닷가로 낚시를 다니다 보면 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차박 또는 텐트를 치고 1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9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가 발생하고 도심 공영주차장도 예외는 아니게 야영·취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0일 부터는 공영주차장에서 차와 텐트를 이용한 야영과 함께 취사 행위, 불피우기가 금지가 됩니다. 한번 어기면 과태료 30만 원, 두 번째에는 40만 원, 세 번 어기게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많은 민원에 제재하기도 힘들었는데 법적근거가 생겨 과태료를 물릴수 있다고 합니다.
캠핑카 알박기도 조만간 사라질 전망입니다. 7월부터는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를 한 달 이상 방치할 경우 이동을 권하거나 강제 견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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