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저소득 측의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출퇴근 비용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인상 되었습니다. 

 

교통비 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신청한 후 우리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장애인 콜택시 포함) 는 물론 자가용 유류비, 유료도로로 이용료등 출퇴근에 사용한 교통비를 월 7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지원 신청대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중 고용보험가입자

  •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또는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신청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방법

  • 지원신청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카드신청 : 우리은행 또는 우체국
  • 제출서류 : 신청서, 근로계약서 및 통장사본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화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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