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측의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출퇴근 비용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인상 되었습니다.
교통비 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신청한 후 우리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장애인 콜택시 포함) 는 물론 자가용 유류비, 유료도로로 이용료등 출퇴근에 사용한 교통비를 월 7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지원 신청대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중 고용보험가입자
-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또는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신청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방법
- 지원신청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카드신청 : 우리은행 또는 우체국
- 제출서류 : 신청서, 근로계약서 및 통장사본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화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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