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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안내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들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2024년도에는 중위소득 48% 이하까지 지원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로는 275만 358원이며 1인 가구는 106만 9654원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75만 원) 이하인 가구 
  • 1인가구 1,069,654원, 4인가구 2,750,358원 이하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신청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주거급여 신청 시 

  •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 1인가구 최대 34만원,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52만 원 지원
  • 자가 가구의 경우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 지원
  • 1,241 만원까지 수선비용을 지원 

✅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아래표를 참조

 

주거비 지원금액

 

주거급여 급지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는 1만1000원 ~2만 7000원(3.2~8.7%)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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