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
개인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 상환 등의 채모주정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정책이 있어서 포스팅하여 드립니다.
개인채무를 겪고 있으신 분들은 심적으로 많은 고통이 발생되게 됩니다. 개인채무 조정 지원대상인 분들은 빨리 신청해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채무 조정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개인채무 조정 지원대상에서 제한되는 자
- 신청 전 6개월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등
▣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서비스 내용
◈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이자율 상환: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에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개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 상담(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는 아래링크참조 및 모바일 어플)
상담예약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 참조 : 복지로, 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