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야간산행 및 백패킹 및 탐방로 이탈 과태료?
안녕하세요. 요즘 단풍이 멋지게 들면서 백패킹 및 야간산행 그리고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백패킹을 해보고 싶고 좋아합니다. 산꼭대기에서 소형텐트를 설치하고 1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립공원에서 안내자료가 있어서 살펴보던 중에 야간산행을 하면서 과태료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립공원 산행중에 제한행위 및 금지 목록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야간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고 국립공원에서 야간산행을 하다가 과태료를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한행위 및 금지 목적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각종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탐방객들의 공원 내에서 무분별한 행위를 금지 및 제한하여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벌칙사항
공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자연공원법 제82조내지 제86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탐방로 현황
국립공원내에서의 출입금지행위(자연공원법 제28조)
-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 임시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국립공원 야간등반 제한공고(공고 제98-11호)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원 보호를 위해서 야간등반 제한을 공고
제한시행기
98년 9월 7일부터 별도의 개방 시까지
등반 제한시간
등반 제한시간 일몰 후부터~일출 2시간 전
※등반제한 시간은 정상까지의 탐방시간을 고려하여 각 사무실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제한 공원
지리산 등 21개 국립공원(지리산, 경주, 계룡산, 한려해상,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치악산, 월악산, 북한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 무등산, 태백산)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자연공원법 제86조)
국립공원 내 취사, 야영 지정장소(공고 2001-5호)
자연공원법 제27조 1항의 6호 및 8호 규정에 의거 1990.11.15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취사, 야영 지정장소를 조정 시행 및 공고
시행일
2002. 1. 1 일부터
시행 목적
무분별한 취사, 야영행위로 야기되는 공원 오염 및 자연훼손 방지
금지장소 및 허가지역
국립공원에서는 허가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모두 야영 및 취사 금지장소입니다.
3~11월 | 뱀사골(자동차), 달궁(자동차), 덕동(자동차), 내원(자동차), 뱀사골, 달궁, 백무동, 중산리, 소막골 | 연하천*, 노고단*, 피아골*, 치밭목*. 장터목*, 로타리*, 세석*, 벽소령* | 육모정 | |
3~11월 | 동학사(자동차) | |||
연중 | 학동(자동차) | |||
7~8월 | 비진도, 봉암, 연대도, 함목, 망치, 여차 | |||
연중 | 설악동(자동차) | 중청*, 소청*, 희운각*, 양폭*, 수렴동* | ||
연중 | 내장(자동차) | |||
연중 | 가인(자동차) | |||
4~11월 | 삼정(자동차), 치인(자동차), 백운동(자동차) | |||
연중 | 덕유대 | 향적봉*, 삿갓재* | ||
5~10월 | 소금강(자동차) | |||
연중 | 상의(자동차) | |||
연중 | 학암포(자동차) | |||
3~11월 | 몽산포(자동차) | |||
6월말~ 9월초 | 학암포, 구례포, 구름포, 달산포, 삼봉, 기지포 등 26개 해수욕장 | |||
연중 | 팔영산(자동차) | 예송리 등 13개소 | ||
7, 8월 | 염포, 시목 | |||
4~11월 | 구룡(자동차), 금대(자동차) | |||
연중 | 닷돈재(풀옵션), 닷돈재(자동차) | |||
3~11월 | 송계(자동차), 용하 | |||
연중 | 인수, 도봉 | |||
연중 | 삼가(풀옵션, 야영장) | |||
4~11월 | 남천(풀옵션) | 제2연화봉* | ||
연중 | 천황사, 경포대 | |||
연중 | 고사포( 송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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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 천황(자동차) | |||
연중 | 도원(자동차) | |||
연중 | 민박촌 |
※ 공고 이후에 설치되는 야영장‧대피소는 지정 허용 장소로 본다.(단, 대피소는 취사만 허용)
※ (*)은 취사만 허용 (야영금지)
국립공원 주요 징역 또는 벌금 및 과태료 사항
-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 덫, 올무 및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을 뿌리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1차 위반(100만 원), 2차 위반(150만 원),3차 위반(200만 원)
- 퇴거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100만 원), 2차 위반(150만 원),3차 위반(200만 원)
- 금지된 장소 및 시설에서 음주행위를 한경우 : 1차(5만 원), 2차(10만 원), 3차(10만 원)
- 금지된 장소에 출입 또는 차량 통행 : 1차(10만 원), 2차(30만 원), 3차(50만 원)
-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1차(10만 원), 2차(20만 원), 3차(30만 원)
자료 : 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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