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및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처럼 불경기에 취업도 힘들고 취업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제도 이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취업제도는 정부가 실시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표는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직자에게 수당과 활동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1 유형은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최대 40만 원)
지원대상은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 재산 4억 원 이하인 자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가족수당이 지원되며 최대 지원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2 유형은
-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4만 4천 원
- 직업훈련참여 기간 동안 생계비 부담 완화 목적
지원대상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입니다. 연령은 18세~34세 구직자, 중위소특 100% 이하인 중장년 구직자
취업활동비용 및 일자리 소개, 직업 정보 제공이 지원되며 최대 지원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방문 및 신청
신청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및 지원신청입니다.
다음은 국민취업제도 1 유형과 2 유형의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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