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건 및 지급일
안녕하세요. 올해도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해야 하는 신청일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 자격 및 또한 지급 기한이 있기 때문에 잘 글을 읽어보시고, 알맞게 신청을 하셔서 근로장려금의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및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들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를 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가 되는 복지 제도를 말합니다. 전문직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말합니다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이어야 합니다. 홀벌이 가구는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조건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어야 됩니다.
재산기준은
부동산,예금, 자동차 등의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3월 1일(월) ~ 3월 15일(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년 1회)와 반기 신청(연 2회)으로 나누어 신청 및 지급을 합니다.
▶ 반기신청(상반기/하반기)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년 1회)
해당 연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기간 & 지급일정 ★
- 상반기 : 2020년 9월 1일(화) ~ 9월 15일 (화)
- 하반기 : 2021년 3월 1일(월) ~ 3월 15일 (월)
- 지급시기 : 상반기 2020년 12월 / 하반기 2021년 6월
★ 정기 신청 기간 & 지급일정 ★
- 정기 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 ~ 6월 1일
- 지급시기 : 2021년 9월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신 후 다음과 같이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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