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4년 하반기 신청, 정기분 신청, 상반기 신청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를 신청하고 지급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2024년 하반기 신청: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2024년 6월에 지급됩니다.
▶ 2024년 정기분 신청: 2024년 5월에 신청하면 8월부터 9월 중에 지급됩니다.
▶ 2024년 상반기 신청: 2024년 9월에 신청하면 2024년 12월에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
- 단독가구: 2023년 총 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2023년 총 소득금액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2023년 총 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의 신청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음의 여러방법중에 편한것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전화신청 (ARS)
- 전화번호: 1544-9944
-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는 생략 가능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PC)
- 홈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하거나 홈택스 웹사이트(링크)에 접속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한 뒤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을 완료합니다.
▣ 홈텍스 : [바로가기]
※ 2023년 9월에 상반기분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도 자동 신청됩니다. (상반기분 신청시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장려금 문의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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