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전망의 글이 있어서 인용하여 포스팅합니다. 요즘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필요한 이웃들 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일할 수 없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취약계층이 생활고에 희망을 잃고 비관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 혜택을 받는 대상과 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과 선정기준 확대, 소득인정액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올해 159만 3000명 수준인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2026년에는 180만 7000명으로 최소 21만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0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에는 기존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현재는 각 급여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할 때 지급됩니다.
지난 6월 기준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수는 모두 252만명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전체 인구 중 4.8%에 해당됩니다.
올해 기초생활급여 예산은 국비 기준 18조원 수준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총 7종이 있으며, 각 급여별 수급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157만명으로 올해 6조 원 규모가 투입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보충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부모 또는 자녀가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2018년에는 약 123만명이었으나, 5년 사이에 245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내년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상향되고 선정기준,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자 수와 수급액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정부 부처의 각종 복지사업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6.09% 올렸습니다. 수급 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207만 7892원)보다 7.25% 증가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내년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까지 확대했습니다. 향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생계급여액도 인상되어 내년도 1인 가구는 최대 71만3102만원, 4인 가구는 최대 183만 3572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한 재원도 2조 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22만8445원
- 2인 가구 368만2609원
- 3인 가구 471만4657원
- 4인 가구 572만9913원
- 5인 가구 669만5735원
- 6인 가구 761만 8369원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내년도 가구별 최대 생계급여
- 1인 가구 71만 3102원
- 2인 가구 117만 8435원
- 3인 가구 150만 8690원
- 4인 가구 183만 3572원
- 5인 가구 214만 2635원
- 6인 가구 243만 7878원
정부는 최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하고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보다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추가로 자동차 재산의 경우 생업용에 한해 50%를 소득으로 산정하던 것을 아예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을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인 가구(6인), 다자녀(3자녀 이상) 등 수급 가구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까지 적용합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증가로 소득이 적은 2만 5000 가구가 새로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새로 수혜를 받게 된 저소득 가구 수는 3만 8000 가구입니다. 정부는 3년 내에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 19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당시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 실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꼼꼼히 준비해 앞으로의 3년 동안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3년 동안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