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면제제도 안내
※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급에 따라 차등지원 됩니다.
주민세 비과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게는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TV 수신료 면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 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수급자의 경우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교통안전공단 출장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는 경우
▶ 자동차 정기 검사 비용 : 경차(17,000원), 소형(23,000원), 중형(26,500원), 대형(29,000원)
▶ 자동차 종합 검사 비용 : 경차(48,000원), 소형(54,000원), 중형(56,000원), 대형(65,000원)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수급자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전기요금 할인
수급자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7월,8월,9월 청구분)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 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만 원 한도 (여름철 1만 2천 원)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급수조례, 하수도 사용조례 등,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의 가구에 부과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폐기물관리조례,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통신요금 감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수급자 가구에는 이동전화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번호안내서비스, 시내, 시외 전화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요금이 감면됩니다.
도시가스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가구)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1인 1 카드, 1인당 연간 11만 원의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저소득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