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뀌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기 정보
마트에 가서 또는 시장에 가서 구매를 해오는 제품들에는 유통기한이 적혀져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1985년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우유 또는 제품의 상태를 보면 멀쩡해서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되는지 선택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섭취를 할수 있는 음식인데 식품폐기물이 발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개정한 이유?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볍률 개정 2023년 1월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기가 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을 말합니다. 구매한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은 지났어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식품을 섭취할수 있는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품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다른점은 ?
- 소비기한 :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2~5배 넘게 기한이 깁니다. 소비기한에 중요한점은 음식물 보관준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