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2023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정 월환산액 201만 580원

 

고용노동부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전자 관보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46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7.8.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18.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동계에는 너무 인상률이 낮다고 주장하며 경영계에서는 너무 높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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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은 매년 1월 1일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번 최저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8차례의 심의를 거쳐서 지난 6월 29일 2023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권고에 대해서는 현행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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