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및 벌금 현황 주의!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TV에서 불법 임산물 단속에 대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방송 내용을 보면 불법 임산물 채취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임산물 채취를 해도 되는 지역인지 인식을 하고 불법적으로 임산물을 채취를 하셨습니다. 

 

불법 채취된 임산물들은 모두 압수가 되고 벌금까지 부과가 되더군요. 

 

 

불법 임산물 채취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요즘 산에 가면 두릅 또는 산나물들이 많이 납니다.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산행 중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장소가 국유지라고 해도 엄연한 불법이라고 합니다. 

 

무단으로 산나물 및 임산물을 채취를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불법 임산물 채취 처벌 및 벌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처벌과 벌금형이 가볍지 않으니 꼭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1.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아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 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 원뿌리를 채취한경우

-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ㆍ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 경우

- 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 야간에 절취한 경우

-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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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 철을 맞이하여 산나물 및 산약초를 무단으로 채취 등 불법적인 행위를 산림 드론 및 감시단 활동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산림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게 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날씨도 좋아서 산행을 많이 하는데요. 꼭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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