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월 70만 원 빨리 신청하세요
1월 25일 부터 부모급여가 최대 70만 원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부모급여를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으며 아이가 있다면 대상여부가 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는 약 25만명이 부모급여 대상이지만 18일 기준 약 1만 2천여 명만 부모급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 부모는 매월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아동 부모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 70만원 신청 대상이 꼭 2023년생이 아니어도 됩니다. 1월 현재 0~11개월에 해당한다면 2022년 생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에 태어난 아이가 영아수당으로 30만원씩 4개월간 받았다면, 이달부터 70만 원으로 8개월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가 되는 올해 9월부터는 만1세에 해당하는 부모급여 3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024년에는 8월까지 인상된 부모급여 50만 원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51만 4천 원) 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천 만남 이용권과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돼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 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 부모급여는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