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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지원 정책

 

혹시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 소개를 하여 드릴 정책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방음·냉방 시설 설치, TV 수신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항 소통피해 지원사업이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방음 · 냉방 시설 설치, TV 수신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항 소통피해 지원내용은?

 

주택방음 시설 설치 

항공기 소음에 취약한 기존 주택의 외부 창문 및 출입문 방음효과가 높은 복층유리로 제작된 방음창문과 방음출입문으로 교체 지원합니다. 

 

 

주택냉방시설 설치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61LdendB(A) 이상) 가옥에 대하여 여름철창문 개방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를 줄이기 우해 에어컨 설치를 지원합니다.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소음대책지역 소재한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하절기(6월~9월) 냉방시설, 전기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 학교는 매월 500만 원 범위 내, 주민 주거용 시설은 매월 5만 원 범위, 노유자시설은 매월 60만 원 범위 내 에서 지원합니다.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최초고시 이전 가옥 TV시청 세대에 대하여 매월 공영방송수신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세대는 전기요금 고지시TV시청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적용범위 

'공항소음방지법' 에 따라 김포,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 등 6개의 민간공항에 적용

 

대상지역확인하기

 

 

 

 

신청방법 

  1. 공항소음포털 사이트에 접속
  2. 대상여부 확인
  3. 소음대책 사업신청
  4. 해당 지원사업 내용 확인 및 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

 

 

 

문의 

- 전화 : 김포(02-2660-2456~60), 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1611-2626)

 

 

 

★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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