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청년월세 추가 모집 신청건이 있어서 블로그에 빠르게 소개를 합니다.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간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청년월세 지원 선정기준
청년 월세 지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35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350 |
청년월세 추가 모집 접수처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 지원 내용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추가 모집 신청접수 기간
- 2023년 9월 5일(화) ~ 9월 18일(월)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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