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 대출 350만 원 신청방법 및 안내사항이 있어서 블로그 포스팅 하여 드립니다. 1년 최대 350만 원이 지원되며 기초수급자는 무이자 지원 및 내년에는 40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대학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대출) 이란?

 

대학(원) 생이 학기 중에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하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 일정

 

- 일시 : 2023년 7월 5일 (수) 9시 ~  2023년 11월 16일 (목) 18시 

- 시간 : 오전 9시 ~ 24시까지 신청 가능 (마감일은 18시까지)

 

 

 

생활비 대출 금리

 

2023년 2학기 1.7%(변동금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무이자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2학기부터 취업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을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으로 변경

 

 

생활비 대출 신청 대상자는?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
  •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군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편입생/재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제외)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사전승인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필요)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 대출가능 

※ 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 대출 가능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홈페이지  : 바로가기 

 

 

생활비 대출 금액(2023년 기준)

 

- 한도 : 학기당 최대 200만원 한도 , 1년 최대 350만 원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 원 이상)

 

★ 2024년에는 학기당 최대 200만 원 한도, 1년 최대 400만 원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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