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시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혜택에 대한 정보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조건 삭제 대환 한도 2배로 증액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개편내용
2023년 3월 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을 확대 시행합니다.
※ 2023년 2월 2일 발표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시행
지원대상은?
지원 대상은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입니다.
-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ㅇ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 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2억 원
□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증액], 법인 2억 원[+1억 원 증액]까지 확대합니다.
ㅇ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 구조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 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으로 변경됩니다.
ㅇ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23년말에서 ’ 24년 말까지로 연장
□ ’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 24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 기존 8.5조원(재원 6,800억 원) → `22.12월 9.5조 원(+1조 원, 재원 +800억 원 추가)
신청 안내
□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3.20일(월) 시행 예정
ㅇ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 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중 입니다.
*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
ㅇ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료인용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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