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꼭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공제 한도에 대한 공제가 합산 적용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꼭 챙겨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부부가 합산하여 카드내역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 쓰는 게 유리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200만 원까지 공제
시력교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4인 가족이 안경을 쓸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도 세액 공제 , 청약통장은 세대주 명의로
월세를 살아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사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2%, 5,500만 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입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도 대상입니다. 주택마련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상품 활용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최대 100만 원가량의 세금 혜택 다만 중도해지하면 세금 혜택을 반납해야 하고 추가로 소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 한도(200만 원~300만 원)를 초과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택시와 항공기는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