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 연납의 시즌이네요. 자동차 세 1월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1월이면 저희 집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자동차 세를 연납을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9.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의 경우 2월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세는?
납부의 의무중에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라면 꼭 납부를 해야 되는 자동차 세입니다. 자동차 세의 경우 세금의 부과기준은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1년에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할 수 있으나 연납의 경우는 자동차 세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제도 할인률?
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할인율 적용하며 1월(9.15%), 3월(7.5%), 6월(5%), 9월(2.5%)
자동차 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 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1월 16일~2월 3일 까지입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 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세 연납 신청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