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재난의료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내년부터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늘린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도 6대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상향됩니다. 상향은 기존 40% - > 80% 로 상향률이 올라가며 내년 상반기 까지 6개월 연장하는 한편, 고물가 부담 속 저소득층 민생안정 방안으로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바우처로 지원을 늘린다고 합니다.
◈ 저소득층의 의료비지원 최대 5천만원 - 모든 질환대상
저소득층의 국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한액이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지원대상은 ?
외래 6대 중증질환(암 ·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 희귀 질환 · 중증화상 · 중증외상) 한정에서 모든 질환으로 적용됩니다.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정책의 경우 소득 하위 50% 국민 등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50~80%)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육시설에서 자라 일정 연령이 되면 홀로서기를 하는 자립준비청년은 내년부터 현행보다 5만 원 오른 월 4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원됩니다. 또한 어려운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월 최대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교통카드 소득공제 80% 연장 및 저소득층 바우처 인상
- 교통카드 소득공제율 40% → 80% 상향해 내년 상반기까지 6 개월 연장
-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 → 3.5%, 100만 원 한도) 인하 조치도 현행 수준으로 6개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