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법,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많아지면서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살하는 분들까지 생겨나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정말로 슬프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전세사기 수법
- 선순위 근저당(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면 금융기관이 먼저 대출금액을 회수할 권리) 이 설정된 아파트나 빌라를 계약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깡통주택 :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선순위 변제대상 채권 등의 빚과의 차액이 초과된 상태로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은행이 먼저 이를 회수해 한푼도 건질 수 없는 주택
- 갭투자 실패를 떠 넘기는 등의 여러 사례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 바지임대인
-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
- 이사 당일 대출
- 다중 계약
- 전세를 월세로 계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상품입니다.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수도권 외부 지역의 경우는 5억 원 이하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을 필수적으로 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의 경우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보증한도는 보증대상 주택가격과 주택 유형별 담보인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입니다. 보증한도의 경우는 주태가격의 9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요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신청기한은 신규와 갱신으로 나뉩니다. 신규 요건의 경우는 전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에서 늦은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지사 위탁 은행,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khug.or.kr/index.jsp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명칭은 '전세지킴보증' 입니다. 보증기준의 경우는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입니다. 가입이 가능한 건물형태로는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등이 있습니다.
https://www.hf.go.kr/ko/index.do
서울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의 전세 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의 명칭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입니다. 다른 보험과는 다르게 아파트에 한해 보증금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 이외의 건물 형태에서는 10억 원 이하로 기준이 되어 잇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sgic.co.kr/chp/main.mv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