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이 정말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개시 정보가 있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이와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 ∙ 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 합니다.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내용
원스톱 서비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 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 ∙ 법률 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
* 경 ∙ 공매 유예 : 법원 ∙ 세무서 등 /조세채권 안분 : 세무서 ∙ 지자체 / 우선매수권 양도 : LH
센터에 방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서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함)
전문 금융 상담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대전 ∙ 대구) 내 전세피해지원 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조치 지원확대
그 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 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 ∙ 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사이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사이트 : [바로가기]
내용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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