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도 알아야하는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기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의 한 종류에 속합니다.
저 또한 직장에 다니면서 일정부분일정 부분 블로그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작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납부를 했습니다. 소득세계산이 어려워서 SEEM 앱에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납부하고 세금을 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소득종류
- 근로 소득 : 개인이 노동력을 제공한 댓가로 받는 소득
- 배당 소득 :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을 비롯하여 펀드나 ELS을 통해서 얻는 소득
- 이자 소득 : 예금이나 적금, 채권 투자를 통해서 얻는 소득
- 사업 소득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얻는 소득
- 연금 소득 : 연금을 수령할때 얻는 소득
- 기타 소득 : 위에 나오는 소득들과 별개적으로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 (예: 강의료, 상금, 당첨금등)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투자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종합소득들과 더해 종합과세대상입니다.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은다면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분은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N잡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된다면?
직장을 다니면서 N잡(유튜브, 블로그, 강연 등)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의 경우도 지속성의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 사업소득 :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
- 기타 소득 : 일시적인 소득
기타 소득의 경우는 300만 원(경비제외 금액) 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초과할 경우는 연말정산과 구분해서 근로소득과 해당 기타 소득을 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의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정기신고) 기간이 지나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 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앱(삼쩜삼, SEEM 등)
- 모바일 홈텍스(손텍스) 전자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관할 세무서 방문 및 서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