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분실하였는데 그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면?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황당한 사건이 발생을 하여 포스팅을 하여 봅니다. 우선 딸에게 발급을 하여준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가 있었는데 딸은 카드가 분실되었는지도 모르고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의 존재 유무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카카오 뱅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통카드로 44,920원이 사용이 되었는데 미납이 되었다고 납부를 하라고 합니다.
엥 그 버스로 버스를 타고 다니지도 않았고 찍힌 것 보면 우리의 행선지도 아닌데~~~ 분실카드로 매일 카드를 주운 사람이 쓰고 다녔네요. 카카오 뱅크에서는 일단 납부를 하라고 하여 버스이용료를 모두 납부를 하였습니다.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팀에서 한 달만 기다려 달라고 하여 거의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분실 신고방법
분실 상황이 확실해졌다면, 분실 신고를 해야겠지요? 분실 신고 또한 ‘전체 메뉴 > 내 카드 > 카드관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카드관리에서 ‘분실신고’를 누르고 신고할 카드를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혹은, 고객센터 (국내 1599-8888, 해외 +82-2-6420-3333)로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팁을 안내드리면, 카카오 뱅크 상담 챗봇에서 ‘체크카드 분실’으로 입력하시면 바로 카카오 뱅크 앱의 해당 메뉴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분실 신고 후 신고 접수 그리고 처리과정
포스팅을 하려고 글을 쓰고 분실 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포스팅을 미루고 있다가 결과가 나와서 포스팅을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한 달이 지난 후에 민원보상 환급이라고 하여 민원보상환급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잡혔다던가 이런저런 정보는 알려주지 않고 돈만 환급을 해주고 끝이네요. 카카오 뱅크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어서 분실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카드 분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분실을 하게 되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내 카드는 내가 지키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