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제도와 관련된 복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면 제일먼저 나오는것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부터 확인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 용어들이 나와서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리송 할때가 많습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용어에 대해서 알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중위소득 (Median Income)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상위 50% 와 하위 50%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소득을 뜻합니다. 이는 평균소득과 다릅니다. 평균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합산한 후 가구 수로 나는 값이지만, 중위소득은 가구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가구가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갖고 있거나 매우 낮은 소득을 갖고 있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Second-lowest Class)
차상위계층은 복지 제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계층을 의미합니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가구를 지칭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75%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정부에 의해 설정됩니다.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보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적지만,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산정 기준액 이하여야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됩니다.
- 최저생활 유지 불가 : 자신의 소득,재산, 근로능력만으로 최저 생활을 유지할수 없는 계층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대한민국의 주요 복지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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