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한국 복지제도와 관련된 복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면 제일먼저 나오는것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부터 확인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 용어들이 나와서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리송 할때가 많습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용어에 대해서 알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복지 용어

 

 

중위소득 (Median Income)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상위 50% 와 하위 50%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소득을 뜻합니다. 이는 평균소득과 다릅니다. 평균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합산한 후 가구 수로 나는 값이지만, 중위소득은 가구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가구가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갖고 있거나 매우 낮은 소득을 갖고 있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Second-lowest Class)

 

차상위계층은 복지 제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계층을 의미합니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가구를 지칭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75%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정부에 의해 설정됩니다.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보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적지만,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산정 기준액 이하여야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됩니다. 
  • 최저생활 유지 불가 : 자신의 소득,재산, 근로능력만으로 최저 생활을 유지할수 없는 계층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대한민국의 주요 복지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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