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 방법 및 KBS 수신료 해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KBS 가 광복절에 기미가요를 방영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KBS에 대한 실망을 해서 KBS 수신료가 아까워서 KBS 수신료 해지방법에 대해서 찾는 분들이 많아서 블로그 포스팅을 합니다.
최근에 KBS 수신료 해지를 많이 하는 이유
최근 많은 사람들이 KBS 수신료를 해지하는 이뉴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방송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2024년 광복절에 방영된 일본 오페라 '나비부인'과 이승만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방송 내용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시청자들이 수신료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외에는 미디어 소비패턴의 변화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TV 대신 스마트폰이나 OTT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외에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신료를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전화로 해지 신청하기
-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9) 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TV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 상담원에게 TV 가 없다고 하면 KBS에서 이를 확인한 후 수신료 해지가 이루어 집니다.
- 만약에 TV가 없는데도 TV 수신료가 나갔다면 3개월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 KBS 홈페이지 (아래의 링크) 수신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 "TV 등록 / 변경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수신료 면제 신청을 진행합니다.
- 이 과정에서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며 확인이 완료되면 수신료 면제가 이루어 집니다.
▶ TV가 없다는 사실을 거실 및 방의 사진을 찍는 방법이 있으며, KBS에서 관계자가 나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후 수신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신청시 주의 사항
- TV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소지한 경우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공공부담금입니다. 따라서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 KBS 수신료 해지 신청 후, KBS가 TV 미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KBS 수신료 해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TV가 없다면 꼭 불필요하게 납부되는 TV 수신료를 해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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