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 보험료 청구방법 및 보험청구 필요서류
현대해상 보험료 청구 방법은 생각보다 쉬워서 보험료를 청구받으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보험료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내가 낸 진료비의 80%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을 빨리 받게 되면 24시간 이내 또는 최대 7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험료 청구방법
※ 모바일/홈페이지/팩스 접수는 청구액 1천만원 이하에 한함
▶ 홈페이지
www.hi.co.kr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
▶ 고객방문
전국 고객지원팀 방문(위치는 현대해상 홈페이지에서 조회)
▶ 모바일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현대해상앱(app) 설치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현대해상' 접속 후 휴대폰 본인 인증
▶ 우편접수
우)0725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12 코레일유통본사사옥 13층 현대해상 장기보험 사고접수 담당
▶ 팩스접수
0507-774-6060
보험료 신청하기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보험료 신청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질병/상해 보험금청구를 누릅니다.
서비스 안내사항을 꼼꼼하게 읽어 보신후에 질병/상해 보험금 청구를 누릅니다. 로그인 유형을 선택하는데 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가 진행 됩니다.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청구 대상을 선택해 줍니다. 본인 또는 본인 외 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보험금 청구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 줍니다. 질병, 일반상해, 교통상해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 보험금 청구절차를 진행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 보험금 청구내역 입력
- 필요서류 접수
- 보험금청구 완료
- 담당자 배정/처리
-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 필수 서류
공통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수익자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이 청구 시
-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 정보동의서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절차 조회 방법
▶ 지급심사지연 및 부지급 결정
- 약관에 안내한 지급기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지연사유 및 지급예정일을 안내하며, 약관 규정에 따라 지연 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심사결과가 부지급으로 결정되면 그 사유를 안내해 드리며 부지급 결정 및 산정 내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사정 담당자 또는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주소: (0318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빌딩 10층, 소비자정책부
연락처: 대표콜센터(1588-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