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절기, 동절기 37만 원 지급 중이며 이번달 신청 시 7월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최대 37만원이 지급되며, 이번달 신청할 시 7월부터 냉·난방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원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하절기 바우처
- (1인 세대) 31,300원
- (2인 세대) 46,400원
- (3인 세대) 66,700원
- (4인 세대) 95,200원
▣ 동절기 바우처
- (1인 세대) 118,500원
- (2인 세대) 159,300원
- (3인 세대) 225,800원
- (4인 세대) 284,400원
▣ 총 지원 금액 (하절기 + 동절기)
- (1인 세대) 149,800원
- (2인 세대) 205,700원
- (3인 세대) 292,500원
- (4인 세대) 379,6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읍,면,동사무소)
- 선정, 결정통지(시, 군, 구)
- 바우처 생성, 카드(실물/가상) 발급 * (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 정산, 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하며, 국민 행복 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방문, 전화)하여 발급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은?
▣ 하절기 바우처 지원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 동절기 바우처 지원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의 경우는 지원기간 내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카드 결제 완료
에너지 바우처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