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모집 안내에 대한 공고가 있어서 안내하여 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록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대상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 ∙ 유지관리 안전사고) 사망자의 유자녀 또는 이 사고로 인한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본인 및 그의 자녀
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교부 : (재) 고속도로 장학재단 홈페이지
- 고속도로 장학재단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접수 : (재) 고속도로 장학재단
- 주소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34, 1101호 (수내동, 코포모빌딩)
▣접수기간 : 2023년 9월8일(금) ~ 2023년 10월 4일(수)
▶▶▶▶ 신청서류 : 다운로드 ◀◀◀◀
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장학금 금액
구분 | 대학생 | 고등학생 | 초,중학생 | 미취학아동 (신생아,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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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 일반 | 기초∙차상위 | 일반 | 기초∙차상위 | 일반 | ||
금액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선정 원칙이며 단,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 신청가능합니다.
선발인원은 대학생 ∙ 고등학생 000명, 중학생 이하 00명
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일정
- 9월 : 서류접수
- 10월 : 적격여부심사(재단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 11월 : 대상자 확정(장학재단이사회)
- 12월 : 장학금 지급
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제출서류
제출 서류
[공 통]
o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o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o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o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o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해당자]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o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
o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o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문의 및 확인처
- (재) 고속도로장학재단 : ☎ 031-712-8942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 054-811-1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