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자동차 안전 및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가 됩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7일에 발표하였습니다.
환경 부분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참조하여 혜택을 챙기시면 좋을듯 합니다.
2024년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사항
세제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 ∎ 1000 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3년 연장 - 연장기한 : 23년 12월 31일 ~26년 12월31일 - 환급액 : 휘발유 및 경우 250원/L LPG 부탄 : 161원/L(전액) -한도 : 연간 3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의 2 |
유류세 인하 연장 | ∎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 연장기간 : 23년12월31일 ~24년2월29일 - 인하폭 : 현행 유지(휘발유 △25%, 경유, LPG △ 37%) |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 2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 2조의 2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 경감 |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3년 연장 - 기한 : 23.12. 31 -> 26.12.31 - 내용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9% 경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
택시, 유류세 감면 연장 | ∎ 택시운송사업데 사용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3년 연장 - 연장기한 : 23.12.31 -> 26.12.31 - 감면액: LPG부탄 40원/kg(23.39원/L)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종료 |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 (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호 |
전기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 ∎ 전기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농어촌버스 추가 - 적용대상 : (기존) 시내버스, 마을버스 (추가) 농어촌버스 - 적용기한 : 2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의2호 |
운성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신설 | ∎ 운송사업자간이세자가 운송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환급신청 - 적용기한 : 27.12.31 |
조세특례법제한법 제105조의 3 신설 |
환경
특정용도 경유차 사용금지 |
∎ 24년1월1일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 경유차 사용을 금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부칙 제1조 |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 | ∎ 자동차(승용자)에 대해 평균연비 및 평균온실가스 기준 강화 -평균연비 : ('23)24.4 -> ('24)25 2km/L 평균온실가스 : ('23)95 -> ('24)92gkm (판매차량의 평균중량에 따라 제작사별 기준 상이)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등에 관한 표시 |
- 출처 : KAMA
서민들의 유류세 경감을 위한 2026년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되며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됩니다.
다음의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숙지하셔서 혜택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