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이번 사업의 경우는 LH로부터 지역난방열을 공급받는 대전, 아산 지역 취약계층만 대상입니다. LH 는 대전서남구지구와 아산배방, 탕정지구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 받습니다.

 

 

난방비 신청접수기간

신청서 접수기간은 4월1일 ~4월30일 까지 한달입니다. 

 

 

 

난방비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LH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과 거주 지역의 LH에너지 사업단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LH 홈페이지 : https://www.lh.or.kr/index.es?sid=a1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2023년 12월 부터 2024년 3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서 2023년도 동절기와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포함 최대 59만 2천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 18 유공자 다자녀가구등을 대상으로 월 최소 8천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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