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분들에게 드리는 정부 혜택이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지원사업 입니다.
근로 장려금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가구 구성과 총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연간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가구 : 연간 총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간 총 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의 경우는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정확한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 예상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유형 및 지급 일정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신청, 12월 말 지급
-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신청, 6월 말 지급
- 정기 신청:
- 연간 소득: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8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이용
- ARS: 자동응답전화 1544-9944
- 세무서: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근로장려금 주요 참고 사항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 총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년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기신청을 하였더라도, 정산결과에 따라서 환수액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 확인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