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2025년을 맞아 개편된 부동산 세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수정된 세금 정책은 주거 안정과 실제 거주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의 주요 변경점

 

비과세 조건 개선

단독 주택 소유자를 위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12억 원을 유지하며, 소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수정

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할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산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 기간별 보유 및 거주 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다주택 소유자 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면제가 2026년 5월까지 연장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주택 소유자가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매각해도 기본 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개선 방안

 

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완화


지방의 저렴한 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이 완화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지방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세 기준액 조정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공제액은 12억 원을 유지하며, 70세 이상 고령자와 1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게는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방 1가구 1주택자 특례


지방에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기준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주택 관련 대출 수수료 인하


2025년 1월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 수수료가 0.6%~0.7%로, 신용대출 수수료는 0.4% 수준으로 낮아져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 요건 확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연간 소득 1억3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해당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 주택 구입 혜택

 

기존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새로 구입할 경우,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2025년 1월부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납입액의 40% 한도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여러 채무를 가진 사람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장 영향과 전망

이번에 개정된 세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제 거주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첫 주택 구매자와 고령자를 위한 혜택이 강화되어, 주거 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2025년에 10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상반기 중 3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마치며

2025년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시장 과열을 억제하면서도 실제 거주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비과세 조건 완화와 대출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인한 대출 한도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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