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4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고용보험이 1조 4000억원의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는 경기침체 및 취업난의 심화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받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더 심해졌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체계 무엇이 바뀌나?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체계
- 반복수급 개선
- 구직활동 요건 강화
-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실업급여는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할경우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 극복 및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요약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 기간요건을 충족, 상시 취업이 가능,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얼마?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환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 상환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1,568원(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연령및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의 지급 및 신청절차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한 후 교육 및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은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인정 → 구직급여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
-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 통해서도 수강가능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해야 함
- 재취업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은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및 활동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 총정리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조정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반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요건 강화
-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만 제한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 제한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 점검 위해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전환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 까지 감액 예정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추진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현재는 실직 전 6개월(근로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나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 논의
구직급여 지급액 축소
현재 최저임금의 80%(61,568원)인 구직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60%(46,176원)로 논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 부정 수급 조사, 특별 점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내용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