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호 상시 접수
LH는 오는 1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이란?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탁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22.11)'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대상 및 신청자격
▶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합니다.
▶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며, 별도 소득, 자산 기준은 없습니다.
▶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급일정
□ 청약 접수는 26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가능합니다.
º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콜센터(1600-1004) 및 유스타 상담센터(1670-2288)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 인용 : LH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