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제헌절의 의미

 

 

안녕하세요. 우선 제헌절을 달력에서 보면 비공휴일입니다. 쉬지 않는 날 이죠~~ 쉬는 날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1949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네요.. T.T

 

제헌절이 무엇을 하는날이고, 제헌절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공포를 합니다~~~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최초로 전 국민에게 공포가 되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주권과 평등, 자유를 기본으로 제정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입니다. 

7월 17일을 헌법을 공포한 날로 기념을 하기 위하여 1948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경일로 지정을 하였고, 제헌절은 가정에서도 태극기를 게양을 해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헌절을 7월 17일로 제정한 의미? 

 

제헌헌법을 7월17일에 공포를 하여 그날을 기념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1392년 7월 17일이 바로 조선왕조 건국일이고, 이날은 태조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연속성에 의미를 두고 7월 17일로 지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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