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 全금융권*이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합니다.

 

10개의 금융협회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이며 관계기관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개인연체

 

 

 

 

개인연체 채권매입펀드 매입대상

 

□ (채권자) 전금융권(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보험, 총 2,994개(’ 23.12월 말 기준 협약가입기관)) 

 

□ (채권)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20.2.1.∼’24.12.31. 중 연체발생 채권 [최대 2조 원, 액면가 기준]

* [신용대출] 대출잔액 전체, [담보・보증대출]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 

ㅇ 다만,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 다만,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을시 ’ 20.2월 이후 연체되어 법원ㆍ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도 매입 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6.29.(월) ~ ’ 24.12.31.(화) 

□ (접수처) 온크레딧 웹사이트(https://www.oncredit.or.kr/) 온라인 신청, 캠코 방문신청(전국 12개 지역본부, ☎1588-3570) 중 택 1

https://www.oncredit.or.kr/

 

OnCredit 개인신용지원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청산안내

www.oncredit.or.kr

 

 

 

 

□ (신청자) 상기 매입대상 채권 관련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무자

ㅇ (금융회사)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매입대상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

* ’23.6월부터 캠코 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에도 매각 가능

-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채무자 신청 不要)

 

ㅇ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 가능

- 신복위는 해당 채무자에게 동 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 신청 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재산은닉 등 부적격자 제외)

* (i) 요건미달(소득부족, 비협약채무 과다, 실효 후 재신청시기(6개월) 미도래 등),

(ii) 채무조정안 기각(채권자 과반수 부동의), (iii) 채무조정약정 이행 중 실효

 

 

매입절차 

□ 금융회사 신청분(수시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 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1. 채권매입신청(금융회사, 캠코)
  2. 채권평가(회계법인)
  3. 양수도계약 체결(금융회사, 캠코)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 채무자의 매입신청 후 금융회사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철회 가능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캠코로 매각 여부 회신(채무자 재산 없음 확인 시 캠코에 매각)

ㅇ 채권평가(회계법인), 채권 양수도 계약(금융회사-캠코) 절차는 상동

 

  1. 매입신청(채무자, 캠코)
  2. 접수통보(캠코, 금융회사)
  3. 대상여부확인(금융회사, 캠코, 채무자)
  4. 채권평가(회계법인)
  5. 양수도계약(금융회사, 캠코)

 

 

 

재무자 제기지원

□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 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 없이(접수일로부터 5 영업일 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 이행

 

□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 원) 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 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

* 다만, 채무조정 안내 및 시효관리 등 채권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이행

ㅇ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1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지원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고객센터 1588-3570


방문접수(채무자 신청 시에만 이용가능) , 전국 12개 캠포 지역본부

 

  • 강원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51
  • 경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 길 33
  • 경남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 19층
  • 광주, 전남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92
  • 대구, 경북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별대로 2095 삼성생명 보험빌딩 25층
  • 대전, 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 부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 서울 동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 서울 서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12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자린대로 514
  •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인용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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