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는 제도인 사회보험 제도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매달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두리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리누리 지원 대상은?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 월 평균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두리누리 지원 수준은?
- 신규 가입자의 경우는 사업규모 상관없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기 가입자의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리누리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 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기 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 · 연금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
- 기가입자 :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지원금액 산정예시
두리누리 신청방법은?
※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이트 (http://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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