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있으신 분의 보청기 선택 및 보청기 지원대상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청기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주위에 난청이 있으셔서 보청기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저의 장인어른의 경우도 난청이 있으셔서 보청기를 맞추어서 끼고 다니시는데요. 보청기의 가격도 비싸고 조그만 장치이다 보니 분실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난청은 무엇인가?
난청은 청력의 저하 또는 청력 손실로 청각 전달경로 중에 어느 한 곳에 문제가 발생하여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난청의 원인
-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
- 바이이러스의 감염이나 혈관 문제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성 난청
- 작업 환경에 의한 지나치게 큰 소리 및 기계음으로 청각세포의 손상된 소음성 난청
- 외이, 중이, 내이 중에 내이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난청, 어지럼증, 이명이 원인인 메니에르병
보청기의 지원금액 및 신청 자격은?
보청기의 가격은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지만 비싼 편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청기 지원금 제도입니다. 그러나 보청기 지원금 제도는 아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
편측 지원 대상자
- 청각장애인(청력장애게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 최대 117만 9천 원 : 일반 청각장애등록자 구입금액 90%
- 최대 131만 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각장애인 구입금액 100%
양측지원 대상자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19세 미만의 청각 장애인
-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 양측 순음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양측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 최대 235만 8천 원 : 일반 청각장애등록자 구입금액의 90%
- 최대 262만 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입금액의 100%
5년 주기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 양측) 제외
보청기의 지원금액 및 신청하는 방법은?
▣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각 장애진단받기
순음청력검사 + 어음청력검사 3회 및 특수 청력검사(청성뇌간 유발 반응, ABR) 1회를 받아야 됩니다. 이 검사를 기반으로 청각장애 심사 및 등급을 결정합니다. 검사는 최소 2~7일 간격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총 3회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비용은 병원마다 가격이 틀립니다. 병원에서 청력검사 결과 와 진단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하여 접수
- 3회에 걸쳐서 한 청력검사결과 제출합니다.
- 진단서 제출
- 장애등급 심사(기간은 2~4주 소요)
- 장애 결정서 자택으로 우편 발송
장애결정서 또는 복지카드를 가지고 보청기를 구입을 합니다.
▣ 보조금 환급절차
1. 보청기 구입을 하기 위해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전
2. 보청기 센터에서 보청기 구입
구입으로부터 1달 이후 제품을 검수, 공단에 서류 제출하게 되면 1주일 내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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