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보이스피싱보이스피싱 정의 및 예방법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날이 갈수록 정말로 교묘해지고, 정교해져서  보이스피싱에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인해 자살을 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예전에는 어리숙한 말투 특히 연변말투로 전화가 와서 속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특히 그때는 개그 소재로 쓰일 정도로 재미있는 소재였지만, 현재는 말투며 어디서 개인정보를 수집을 했는지, 많은 정보를 알고 전화를 하더군요.

저의 아버지의 경우는 카카오톡해킹으로 인한  저를 사칭하여 급 한돈이 필요하다고 입금계좌를 전달받은 뒤 입금하기 전에 저와 통화를 하셔서 사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예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보이스피싱이란?

피싱(Phishing) 이란 프라이버시(Privacy) + 낚시(Fishing)의 합성어이며, 휴대폰 및 인터넷 그리고 이메일 등을 이용해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유명 인물을 사칭을 하여 금전 및 금품을 가로채는 사기를 말합니다. 특히 전화 및 톡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보이스피싱은 수법과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금전적 피해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대표적 유형은?

기관사기 - 특히 검찰 및 경찰,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범죄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나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납치 사기 - 자녀나 가족을 납치했다고 협박하며 현금 입금 등을 요구합니다.

환급 사기 - 세금 등 환급을 해준다며 개인 금융정보나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합니다.

카드 사기 - 카드회사를 사칭하며 본인이나 가족의 개인정보를 요구를 합니다. 

메신저 사기 - 해킹된 메신저를 이용하여 가족과 지인에게 급한 금전이 필요하다며 계좌이체를 요구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

개인정보는 절대로 전화를 통한 개인정보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국가 공공기관, 경찰서 등에서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전화, 이메일, 메신저,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ARS)등으로 물어보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합니다. 

금융기관, 국가기관, 경찰서 등을 사칭하여 보내는 문자메시지의 링크 주소는 절대 누르지 않습니다. 

발신자 번호가 미심쩍은 전화는 받지 않고, 휴대폰의 스팸 필터 기능을 이용합니다.

납치를 사칭한 전화의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현금 입금을 요구를 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봅니다.

금융기관 및 검찰 그리고 메신저를 이용한 금전 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 및 해당 은행에 신고하고 은행의 경우는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에게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체적인수법들이 있다고 설명해 드려 보이스피싱 예방을 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신고센터 및 신종보이스 피싱 수법 안내

 

보이스피싱 지킴이 :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main.jsp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phishing-keeper.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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