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시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을 처분을 하게 되면 대부분 양도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나 감면을 우선하여 받습니다.
비과세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건을 만든 후 부동산을 처분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보유 주택 수를 조절합니다.
보유 주택 수가 많아지면 과세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미리 이를 조절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취득을 할 때에는 배우자나 자녀등의 명의를 잘 활용을 해야됩니다.
다주택자들은 임대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주택에서 2년 거주한 경우, 이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하면 세금이 떨어 집니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자녀의 경우 30세 이상은 조건 없이 세대 분리를 허용하나 30세 미만인 자는 결혼이나 이혼 또는 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증빙이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처분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새로운 주택을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산 날로부터 3년(일부지역은 2년) 내에 구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외 세금이 나올때는 시세가 좋을때 처분을 권장 드립니다.
허위 계약서를 절대로 작성하면 않됩니다.
비과세 감면 대상자가 다운계약서 및 업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비과세 등이 제한이 됩니다. 허위 계약은 절대로 하시면 않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후에 처분하세요.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5년내에 처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산정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한 기다렸다가 5년후에 처분하는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정확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를 했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허위 신고가 되면 과태료가 부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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