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식품 신고하는 방법
안전한 먹거리가 중요한 시기에 이익을 위해서 식품에 넣어서는 안 될 첨가제 및 재료들을 넣어 불량 식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불량 식품을 만들어 판매 하는 사람들을 신고는 어디에 하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량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량 식품 신고하는 방법
불량식품을 신고하려는 분들은 다음의 방법으로 불량 식품을 신고 할수 있습니다.
- 전화신고 : 국번없이 1399
- 인터넷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
- 우편, 엽서, fax 접수
위반 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과 함께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해야 접수처리 됩니다. 신고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홈페이지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불량식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불량식품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신고 한 위반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위별 구체적 포상금액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23호, 2020. 4. 8. 발령·시행)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 지급기준
-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한도
- 동일 신고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연간 포상금은 신고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이며, 지급기관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당 50만 원, 시 · 도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사항이 식품위생법 제93조에 위반되는 행위일 경우에는 1인당 지급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 지급방법
- 포상금 지급은 신고 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건강을 위해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 등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판매등을 금지 조치한 사항을 300제곱미터 미만 식품판매자가 불이행한 경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 여부만을 확인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를 한다고 모두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또는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된 경우
- 신고대상이 된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허위, 과대광고, 표시기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민식품감시인, 자율지도원,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허가 · 무등록 ·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자가 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된 경우
-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 · 가공 ·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 ·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인용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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