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블로그 운영 시의 저작권에 대한 정보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블로그 운영 시에 정말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며, 실제적으로 불법 저작권으로 인한 블로그 폐쇄 및 저작권료 소송에 걸려 합의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블로그에 글에 맞는 사진 또는 이미지를 사진기로 찍거나 그리는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하여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사진이나 무료동영상등을 검색을 할 때 CCL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CCL 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CCL 이란 ?

 

CCL 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입니다. 창작물에 대한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표시방식입니다. 누구나 쉽게 저작물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공유 또는 공동자산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무료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이 두 곳의 무료 이미지 사이트는 제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진 및 이미지를 더군다나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로 많은 무료로 주는 사이트가 있지만, 블로그 운영을 하는 데에는 두 사이트의 사진이나 이미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pixabay.com/ko/

 

www.flickr.com/

 

Flickr

Flickr는 세계 최고의 온라인 사진 관리 및 공유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전 세계 회원에게 좋아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친구와 가족에게 콘텐츠를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보여주거나 카메�

www.flickr.com

 

 

※ 다른 블로그의 글을 인용 또는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할 때

 

블로그를 작성을 하다가 보면 다른 블로그나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인용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 인용을 하기 위해서는 블로그 주인이나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또한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간혹 원저작자가  인용에 관한 라이선스를 내용을 명시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도 매우 드문 경우이고, 인용을 하는 경우에는 링크로 인용을 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출처 및 바로가기, 그리고 부연설명을 명시를 해주시면 나중에 원저작자와의 시비를 어느 정도 예방은 가능합니다.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 정말로 이런저런 저작권의 내용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작권을 존중하며 블로그 스스로 남의 창작물을 그대로 인용 또는 자신이 쓴 것처럼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서로 저작자를 존중하고 많은 정보를 교환을 할 수 있는 블로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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