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는 프로그래머

사업장 4대 법정 교육은 해야 하는 걸까?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면 꼭 해야할 법정으로 정해진 교육이 있습니다. 매번 교육을 안 듣게 되면 독촉이 오기 시작합니다.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는 직장에 여직원이 없어도 들어야 할 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법적으로 들어야 할 법정교육은 산업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있습니다. 

 

모두 온라인으로 열심히 수강하고 이수를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법정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해당되는 교육입니다.  만약 교육을 실시를 하지 않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10인 이하의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단일 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홍보물 게시나 교육 자료를 배포 함으로써 교육을 한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매년 1시간 이상을 교육을 해야 되며, 전 직원이 대상이며 사업주도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본래 집체교육이 원칙이지만,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수료 여부가 체크가 되어야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내용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의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교육

 

산업안전교육의 경우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의무적용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산업안전교육의 경우에는 직장 내의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에 있습니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변경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육 미 이수 시 근로자 1명당 10만 원으로 부과가 되는 점 꼭 숙지하시어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교육 제외대상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팀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 교육자료 제공>

 

 

 

개인정보교육

 

인터넷 웹사이트 및 인터넷 쇼핑몰처럼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사의 경우 담당자가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사가 개인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규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 1회 ,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를 해야 하며, 미 이수 시 사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이 발생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사업장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어 교육이 필수적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 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사업장 또는 근로자는 법정 교육을 잘 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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