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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상병수당 기한이 지났거나 진단서 없어도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집중 신청기한을 운영합니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근로 중단 계획서를 사업주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했었지만, 직무 특성을 반영해 본인이 작성해 낼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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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주된 내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 신청 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10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새롭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무를 할 수 없었다는 사실 증명하는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 확인서, 근로 중단 확인서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입퇴원 확인서 등 증빙자료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병수당을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관할지사에 전화로 문의 

 

 

복지부는 올해부터 3년간 상병수당제도를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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